사회
CCTV설치 의무화, 고시원 지하방도 '금지'
입력 2015-06-09 17:15 
CCTV설치 의무화 / 사진=MBN
CCTV설치 의무화, 고시원 지하방도 '금지'

고시원 CCTV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또 공동 세탁실과 휴게실 등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다중 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내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건축주는 고시원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세탁실과 휴게실, 취사실 등 공용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지하층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고시원 복도 폭은 최소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CCTV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을 설치해 최근 늘고 있는 고시원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고시원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별로 욕조나 취사시설, 발코니를 만드는 것은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관련 제정안 행정예고가 끝나면 관계기관 등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중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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