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시원 CCTV 의무화
입력 2015-06-09 17:11 
앞으로 고시원에는 입주자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동세탁실과 취사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CCTV와 출입자 통제시스템 등 범죄예방시설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 고시원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만들어 10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건축 기준이 시행되면 고시원 내 각 방마다 취사시설이나 발코니, 욕조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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