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행 자유일정 중 사망사고, 여행사 일부 배상해야”
입력 2015-06-09 14:44 

패키지여행 중 스노클링을 하다 숨진 고인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사고로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 A씨의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m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끝내 숨졌다.
이에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여행사는 고인이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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