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근안 고문 못견딘 어부, 죽은지 37년만에 ‘무죄’
입력 2015-06-09 14:27 

세 차례 북한에 납치됐다 간첩으로 몰려 고문까지 당했던 어부가 세상을 떠난지 37년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모씨(사망) 등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안씨 부부는 1962년 강화도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하다 북한에 끌려가는 등 1965년까지 모두 세 차례 납북돼 99일을 머물렀다.
1977년 경찰은 영장 없이 그를 체포·연행한 뒤 불법 구금한 채 조사했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가 나서 가혹 행위를 했고, 안씨는 고문에 못이겨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등의 간첩 행위를 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안씨는 허위 자백으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안씨의 아내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간첩 조작 사건으로 분류했고, 안씨 측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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