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고지 해달라” 시민단체 소송
입력 2015-06-09 13:46 

전기요금에 통합·강제징수되는 TV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는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1600명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전력공사에 분리고지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 거부돼 법정다툼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현 수신료 제도 때문에 방송국이 풍족한 재원을 향유하며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가 공공재인 자사 프로그램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차라리 수신료를 폐지하고 국영방송을 주장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행정법원에 KBS와 한전을 상대로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