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에 8년간 성매매시킨 50대 남성, 재산까지 훔쳐…
입력 2015-06-09 13:44 

미국 교포 행세를 하며 동거녀에게 8년간 성매매를 시킨 뒤,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절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신모(5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신씨는 2004년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편과 별거 상태였던 A(49·여)씨를 알게 됐다.
신씨는 A씨에게 모 IT다국적기업 한국지사 직원으로 일하는 미국 교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두 사람은 오래지 않아 A씨의 잠실동 단칸방에서 동거하게 됐다.

신씨는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A씨는 실직했거니 여기고 캐묻지 않았다고 한다.
평소에도 신씨가 북한 출신인 아버지는 미국에 있고, 자신은 교통사고를 당해 몸까지 망가져 하늘 아래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자주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2006년 2월 A씨에게 전화방에서 성매매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더라. 성매매로 돈을 벌어 노후자금을 마련하자”며 마각을 드러냈고, 이혼 후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A씨는 이에 응하고 말았다.
이후 두 사람은 신씨가 여자인 척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찾으면 A씨가 성관계를 맺는 식으로 성매매를 했고, 신씨는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제몫으로 챙겼다.
파탄은 8년 만에 찾아왔다. A씨가 쌓아놓은 목돈에 눈독을 들이던 신씨는 2013년 11월부터 A씨의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인출하다가 2014년 설연휴를 틈타 전재산인 1억2000여만원을 들고 잠적했다.
신씨는 A씨에게 미국에 사는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고 보험도 안 돼 치료비를 부쳐야 한다. 나는 중국으로 건너가는 중이고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겼다.
A씨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지만, 신씨는 그 사이 또 다른 40대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역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뜯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모가 A씨에게 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다”면서 잡힐 당시 신씨는 위조된 신분증 4개와 대포폰 9대를 갖고 있었고, 대포차도 몰고 있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