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배우 이하늬 흠모하다 비방 협박글 올린 40대男 감옥行
입력 2015-06-09 12:00  | 수정 2015-06-09 14: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이하늬(29)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290여차례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6월까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이하늬 비방 글을 자신의 SNS에 233차례 남겼다.
같은 기간 A씨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 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 같은 협박성 글도 23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 외에도 이하늬를 욕하는 내용의 글을 34차례에 올려 모욕죄가 적용됐다.
A씨는 2006년부터 이하늬를 흠모하다가 접근할 방법이 없자 화가 나 이런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 기간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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