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 후 아기 유기해 숨지게 한 여성 `징역 2년`
입력 2015-06-09 09:56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출산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 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사실혼 관계의 A씨 동거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주유소 여자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 인근 공터에 둬 아기가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동거남은 공터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직접 가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한겨울 야외에 유기해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충동적으로 유기해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임신한 이후부터 유기해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책임한 행동과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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