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조권 침해하는 확장 베란다 철거하라" 첫 판결
입력 2015-06-08 19:40  | 수정 2015-06-08 21:12
【 앵커멘트 】
옆집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 즉 일조권을 침해받았는데, 이 건물이 베란다까지 증축하는 바람에 낮에도 불을 켜야만 하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불법으로 확장한 베란다를 철거하고 손해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방배동의 한 빌라.

바로 옆에 또 다른 빌라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있던 단독주택을 허물고 지난해 새로 지은 4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원래 있던 빌라의 일조량이 줄었습니다.


한낮에도 방 안이 어두워 불을 켜야 할 정도입니다.

꼭대기 층에 베란다를 증축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오른쪽 건물이 불법으로 베란다를 증축한 건물입니다. 간격이 매우 좁은데요. 건물이 높아지면서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한 집은 4시간 44분이던 일조시간이 건물 신축과 베란다 증축 뒤 1시간 14분으로 짧아졌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주민
- "기분도 우울하고 하루종일 불 켜고 살아야 하니까 모든 게 불편해요."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은 신축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건물주에게 8천여만 원을 물어주고 증축된 베란다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베란다를 불법 증축해 일조권 침해 정도가 확대된 사안으로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부분의 철거를 명한 판결입니다."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확장한 베란다를 철거하라고 명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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