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체포현장 벗어나면 별도영장 없이 압수수색 불가능”
입력 2015-06-08 18:20 

체포영장을 받아 도주 피의자를 체포했더라도 별도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수색했다면 이곳에서 확보한 물건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필요하면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체포현장이나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 국한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마약을 복용,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10월∼2013년 7월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장검을 소유한 혐의도 받았다.

체포영장을 받아 그를 뒤쫓던 검찰은 2013년 7월 18일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A씨를 붙잡았다.
검찰 수사관들은 A씨를 체포하고 차 내부를 수색해 필로폰과 대마를 압수했다. 이후 A씨의 집도 수색해 장검을 압수했다.
검찰은 며칠 뒤 이렇게 압수한 물건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1심은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8년을,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물 가운데 장검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집을 수색할 당시에는 이미 체포가 완료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체포 장소와 A씨의 집이 2km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별도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다.
또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 상황이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집은 체포된 곳에서 2km 떨어져 있는 만큼 형소법에서 정한 ‘체포현장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사후 장검 압수영장을 발부받았고, A씨나 변호인이 증거로 쓰는데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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