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중단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사업주체인 PFV 및 민간출자사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5일 서울보증보험(원고) 및 코레일(원고의 보조참가)이 롯데관광개발(피고)를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므로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게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롯데관광개발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채권은 약 517억원 규모다.
서울보증보험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2013회확1220)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2013년 12월 27일 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은 해당 사건에 보조로 참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코레일에게는 없고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06년부터 추진돼온 용산개발사업은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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