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입법 로비' 신계륜 의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06-08 15:48 
'입법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선 중진 의원임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접촉해 법안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켰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 1천만 원, 추징금 5천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 로비 사건"이라며 "다른 공무원의 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입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의 입법 과정에서 한 일은 대표발의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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