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조권 침해한 불법 베란다 철거해야”
입력 2015-06-08 15:41 

기존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한 신축 건물에 베란다를 불법 증축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과 함께 건물 일부의 철거를 명령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A빌라 거주자 홍모씨 등 7명이 인근의 B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총 807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상 6층 규모 A빌라의 1·2층 거주자인 홍씨 등은 2013년 10월, 김모씨 등 2명이 인근 단독주택을 허물고 지상 4층 규모의 B빌라를 신축하자 일조권 침해에 시달렸다. 김씨 등은 A빌라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베란다 불법 증축까지 했다..
법원의 감정 결과 A빌라 1층은 이전에 3시간 이상이던 총 일조시간이 B빌라 신축 이후 11~15분으로 줄었고, 2층은 총 4시간 이상에서 56분~1시간48분 줄었다.

홍씨 등은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더해 베란다로 확장한 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주택의 시가하락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중 70%와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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