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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메르스 환자 무단이동 사실무근…전북도 "자가격리 통보 못했다"
입력 2015-06-08 15:18  | 수정 2015-06-08 15: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전북 순창의 A씨(72·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 평택에서 순창으로 무단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으나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박철웅 전북도 메르스 대책상황실장은 A씨 가족의 주장을 전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인 결과 22일 보건당국에서 그 일(자가격리 조치)은 못했다”며 무단이탈이 아니라는 가족들의 말이 맞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있던 경기 평택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2일 순창으로 돌아왔다.
A씨는 이후 4일 고열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은 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의 검사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정돼 현재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전북도 측은 이후 꾸준히 연락을 취했으나 26일에서야 가족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때는 이미 A씨가 순창에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가족들이 A씨에게 자가격리 사실을 얘기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 하는 생각은 든다”며 그랬더라면 A씨가 접촉한 사람이 적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순창은 A씨의 메르스 감염 이후 A씨가 사는 마을이 통째로 통제를 받으며 약 200여명이 자가격리 등의 감시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A씨 가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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