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범계 의원, 황교안 청문회서 발언 화제 '누군가 보니'
입력 2015-06-08 15:14 
박범계 의원/사진=MBN
박범계 의원, 황교안 청문회서 발언 화제 '누군가 보니'


박범계 의원이 황교안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화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지난 7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내역을 신고받고, 이를 감시해야 할 법조윤리협의회가 총리후보자를 방어해주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삭제된 19건에 대해 자문사건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해야 할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당초 업무활동 내역이라는 주장에서 자문사건으로 진화했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황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부실하다며 8∼10일로 예정된 청문회의 연기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청문회 연기를 7일 급박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탈세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총리 지명 이후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용인아파트 다운계약서를 통한 증여세 탈루 의혹 장남의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시절 고액의 수임료, 담마진으로 인한 병역 면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 출석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우리 사회의 질병관리시스템과 역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 걱정이 많다"며 "정치적·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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