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론 샌드위치패널 철판두께 0.5㎜ 넘어야
입력 2015-06-08 14:21 

향후 건축되는 침수위험지구의 공공건축물은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한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샌드위치 패널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위험 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한다. 30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0.5mm)을 마련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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