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교통 수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지만 정작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지원하는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제주도를 다니는 여객선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관련 부처 및 일부 국회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육지의 버스나 전철 같이 여객선을 대중교통처럼 이용하는 전국의 30만 섬 주민이 요금 할인 등 여객선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8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에 따르면 2013년 2월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을 버스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준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선 대중교통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식 명칭은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에는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서지역의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여객선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 구축, 조세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상 대중교통은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동안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지원도 주로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상은 의원은 전국의 섬 주민들이 육지로 나올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여객선밖에 없다”며 여객선 지원 부족으로 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도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고속화 및 현대화 △여객선 접안 시설·여객터미널 등 해상교통 인프라 개선 △여객 서비스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안여객운송사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상임위인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째 묶여 있다.
앞서 농해수위는 기존 발의 법안에서는 빠진 제주도와 연륙교로 연결된 섬까지 지원 대상을 포함하는 안을 수정 가결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법사위 위원 중 상당수와 기획재정부는 제주도가 포함되면 정부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해양수산부와 제주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 제주시을·농해수위 위원장) 등 일부 의원은 제주도를 포함하는 농해수위 수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지원하자고 만든 법안인데 제주도만 특정해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가 먼저 제주도를 넣자고 한 것도 아니고 상임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통해 먼저 제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제주도를 포함하는 농해수위의 수정안은 열악한 도서지역 여객선을 지원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돼 예산 부처가 꺼리는 만큼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는 상임위가 수정 가결한 법안을 재수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해양수산부를 통해 농해수위 위원들의 입장을 다시 수렴하려 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김성기(인천 옹진군의회 의장)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의장은 도서개발촉진법도 제주도 본도와 연륙교로 연결된 섬은 도서의 범위에서 제외해 지원하고 있다”며 전국의 낙도 주민을 위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들이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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