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병원 24곳은 어디? "메르스 환자, 검사·치료비 걱정 안 해도 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규모가 점차 늘면서 확진 판정 검사비와 환자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 확진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비는 건강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검사비를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메르스 의심 증상을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보건 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역학 조사와 격리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그럴 경우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역 사회 내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에도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은 확진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으나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연 신고를 막는다는 맥락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무증상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는 경우도 건강 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 행위가 발생한다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급여로 발생하는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5일 메르스 일일상황보고 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들이 돈을 내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한다는게 우리의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서울·17명), 365서울열린의원(서울·1명), 평택성모병원(평택·37명), 아산서울의원(아산·1명), 대청병원(대전·3명), 건양대병원(대전·5명) 등 4개 시도의 6개 병원입니다.
메르스 감염 환자가 경유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서울), 여의도성모병원(서울), 하나로의원(서울), 윤창옥내과의원(서울), 평택성모병원(평택), 평택굿모닝병원(평택), 평택푸른의원(평택), 365연합의원(평택), 박애병원(평택), 연세허브가정의학과(평택), 한림대동탄성심병원(화성), 가톨릭성빈센트병원(수원), 메디홀스의원(부천),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부천), 성모가정의학과의원(서울 성동구), 오산한국병원(오산), 단국대의대부속병원(천안), 삼육오연합의원(보령), 아산서울의원(아산), 대청병원(대전), 건양대병원(대전), 최선영내과의원(순창) 등 5개 시도의 24개 병원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규모가 점차 늘면서 확진 판정 검사비와 환자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 확진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비는 건강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검사비를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메르스 의심 증상을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보건 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역학 조사와 격리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그럴 경우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역 사회 내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에도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은 확진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으나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연 신고를 막는다는 맥락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무증상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는 경우도 건강 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 행위가 발생한다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급여로 발생하는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5일 메르스 일일상황보고 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들이 돈을 내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한다는게 우리의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서울·17명), 365서울열린의원(서울·1명), 평택성모병원(평택·37명), 아산서울의원(아산·1명), 대청병원(대전·3명), 건양대병원(대전·5명) 등 4개 시도의 6개 병원입니다.
메르스 감염 환자가 경유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서울), 여의도성모병원(서울), 하나로의원(서울), 윤창옥내과의원(서울), 평택성모병원(평택), 평택굿모닝병원(평택), 평택푸른의원(평택), 365연합의원(평택), 박애병원(평택), 연세허브가정의학과(평택), 한림대동탄성심병원(화성), 가톨릭성빈센트병원(수원), 메디홀스의원(부천),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부천), 성모가정의학과의원(서울 성동구), 오산한국병원(오산), 단국대의대부속병원(천안), 삼육오연합의원(보령), 아산서울의원(아산), 대청병원(대전), 건양대병원(대전), 최선영내과의원(순창) 등 5개 시도의 24개 병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