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 이용해 상습 보험사기' 친 50대 구속영장
입력 2015-06-08 06:01 
서울동작경찰서는 버스에 타고 내릴 때 고의로 넘어진 후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4천만 원을 가로챈 뇌병변 4급 장애인 58살 장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시내버스에 탄 뒤 출발 순간 일부러 넘어지고 나서 안전사고를 주장해 합의금 등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전국에서 총 51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개인 합의금을 타냈습니다.
2005년 2월 뇌경색을 앓게 되면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장씨는 장애등급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사고로 위장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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