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냐" 술 취한 상태서 엔진 꺼진 오토바이 타다 단속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온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이같은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끈 채 끌고 내려가다 단속돼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38살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를 사용해야 '운전'행위로 인정되지만, 이 씨는 시동을 끈 채 오토바이를 움직였기 때문에 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밤 11시 반쯤 술을 마신 뒤 시동을 끈 상태에서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0.072%가 나와 음주 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술을 마신 건 맞지만 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진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이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온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이같은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끈 채 끌고 내려가다 단속돼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38살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를 사용해야 '운전'행위로 인정되지만, 이 씨는 시동을 끈 채 오토바이를 움직였기 때문에 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밤 11시 반쯤 술을 마신 뒤 시동을 끈 상태에서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0.072%가 나와 음주 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술을 마신 건 맞지만 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진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이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