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휴면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간 거래내역이 없는 소액 계좌 9100만개를 순차적으로 자동 거래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거래 중지 대상은 ▲예금잔액 1만원 미만,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2015년 3월 말 기준 거래 중지 대상 계좌는 약 9100만개로 전체 요구불예금 계좌(2억개)의 약 45.1%에 달한다.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 다음달에는 기업·신한·농협은행이 거래 중지를 시키고,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9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 중지된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내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장기간 안쓰는 계좌가 사기에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통화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해지 방안도 올 3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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