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법원 "에이미 출국 명령 정당"
입력 2015-06-05 19:42  | 수정 2015-06-06 11:43
【 앵커멘트 】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올해 초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법원은 출국 명령이 정당하다며 에이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

당시 미국 국적으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지만, 출입국 당국에 '법을 또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내고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또 지난해 9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출입국 당국은 올해 초 출국 명령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과잉제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에이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출입국 사무소가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 명령을 내렸다며 출국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준법서약서를 쓰고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송이 기각되면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에이미는 현재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