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청구 기각…“출입국관리소 재량 남용 아니다”
입력 2015-06-05 14:47  | 수정 2015-06-06 15:07

법원이 방송인 에이미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취소 청구를 5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판사는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약물치료 기간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물었다.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이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고 의지를 밝혔다.
에이미는 죽고 싶다. 심적으로 힘이 든다. 이제 견딜 힘도 없다”면서도 상고는 할 거다”라고 말했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기각, 결국 출국하게 됐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기각, 상고 할까”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안타깝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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