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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더러버’ 류현경-오정세, SNS에 몰카 사진 게재…처벌 대상일까
입력 2015-06-05 14:14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오정세, 류현경, 정준영, 최여진, 박종환, 하은설, 타쿠야, 이재준이 출연하고 있는 Mnet ‘더러버는 20대~30대 4쌍의 동거커플을 통해 함께 사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다룬 드라마다. 첫 방송 이후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공감을 선사했다는 평을 얻으며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다.

남다른 생활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오정세와 류현경은 8회 방송분에서 서로의 엽기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기 위해 고군분투해 웃음을 자아냈다. 극 중 두리(류현경 분)은 도시(오정세 분)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SNS에 올린 사진 속 두리는 환하게 웃고 있는 반면 도시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를 본 지인들은 악플을 남겼다. 이를 본 두리는 난 여신인데 넌 거지” 넌 피부가 화석화되고 있다고 한다”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상처를 받은 도시는 복수를 꿈꾸기 시작했다. 도시는 두리를 감시하며 그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긁거나 코를 파는 장면을 도촬했지만 눈치 빠른 두리에게 걸려 SNS 올리는데에 실패했다. 두리는 도시에게 한 번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첫 실패에도 도시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콧구멍과 귓구멍에 과자를 꽂아 넣고 장난을 치며 엽기적인 두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다. 뛰는 도시 위에 나는 두리가 있었던 것. 두리는 몰래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고, 그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적나라한 모습을 담아 SNS에 올리며 복수했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먼저, 두리가 몰래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여 도시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적나라한 모습을 촬영한후 SNS에 업로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신상정보등록 처분의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경찰서에 성범죄자로써 개인신상정보가 보존되고,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석해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한편, 법원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신체의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곳인지, 노출의 정도,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방법과 횟수, 각도, 부위, 촬영자의 의도 등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두리의 몰래카메라촬영행위는 장소가 화장실인 점,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점, SNS에 업로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도시가 두리를 상대로 콧구멍이나 귓구멍에 과자를 꽂아 넣고 장난삼아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촬영으로 보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다. 다만, 두리가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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