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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패소…‘한국 떠나나’
입력 2015-06-05 11:22 
사진=MBN스타
[MBN스타 금빛나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방송인 에이미(33)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오전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에이미는 어떤 사유로 자신에게 처분이 이뤄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다”며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국명령 처분이)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에이미는 수차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자필서명을 제출하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사정들도 이미 고려돼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 처분을 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인 신분인 에이미는 올해 초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출국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은 졸피뎀이 수면제일 뿐 마약이 아니라는 점,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에이미가 대한민국의 혈통이며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 동안 계속해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해왔고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점,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출국명령 처분이 과잉제재”라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출국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거쳐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합법적인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한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에이미는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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