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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변론재개 후 첫 공판 변론없이 종료…7월3일 공판 속행
입력 2015-06-05 10:49 
사진=MBN스타
[MBN스타 금빛나 기자]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소기소된 배우 김성민의 변론재개 공판이 종료됐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 1단독의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의 변론재개 후 첫 공판이 열렸다.

변론재개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 대해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가 계속되는 과정을 말한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론 종결 후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7일 김성민 측은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은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건으로 변론 없이 5분 만에 종료됐다. 판사는 검찰과의 상의 끝에 오는 7월3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에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11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로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성민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퀵서비스로 마약을 전달받았다. 이후 집 근처 역삼동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성민 측은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인정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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