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지아, 복근 사진 무단으로 쓴 의사 상대 소송 졌다
입력 2015-06-05 08:56  | 수정 2015-06-05 10: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이지아가 자신의 복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졌다. 이지아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지아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 성형으로 가능하다?는 타이틀로 이지아의 사진과 함께 복근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올렸다.
이에 이지아가 소송을 제기하자 1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가 이지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게재된 원고의 사진은 원고를 모델로 한 의류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는 피고의 병원 이름이 게재돼 있지 않아 복부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인격권을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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