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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기지, 이전 확정됐다
입력 2015-06-04 16:53 

경기도 수원의 공군기지 이전 사업이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국방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 기지 이전 건의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전 건의는 타당한 것으로 죄총 승인했다”며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 운용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 공군기지는 군공항이전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예비이전후보지와 이전후보지 선정 철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후보지 선정은 지자체가 신청을 한 뒤 주민들의 찬반에 따라 공군기지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공군기지라는 특성상 예비이전후보지로는 경기 북부지역보다는 경기 남부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와 더불어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수원 공군비행장 525만㎡ 가운데 56.5%는 공원과 도시기반시설로 두고 나머지 43.5%(228만㎡)를 분양해 4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비행장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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