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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폭행혐의 벗나…정형외과에 사실조회서 송달, 왜?
입력 2015-06-04 16:14  | 수정 2015-06-04 19: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중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3일 2곳의 정형외과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했다. 이 정형외과는 지난해 8월 A 씨가 김현중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을 당시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곳이다.
해당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서 송달은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한 언론매체에 "이번 공판을 통해 김현중 씨가 앞서 억울하게 폭행혐의를 받았던 부분까지 진실을 밝히려 한다"며 "김현중 씨가 A 씨를 폭행했다고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정황들과 증거들이 많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 정형외과 진단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결국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A씨가 김현중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면서 일이 커진 모양새다. 이에 앞서 A씨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김현중이 폭행,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중 측은 이와 관련 위약금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까지 고려해 총 12억원 이상의 반소장을 접수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씨 측 법률대리인 선문종 변호사는 "임신과 유산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으나 아직까지 언론을 통한 별다른 대응이 없다. 김현중과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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