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설경구씨가 인터넷에 자신과 아내 송윤아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주부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씨(36)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허 판사는 피해자 설경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지난달 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씨는 2013년 10월 14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설경구씨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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