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크림빵 뺑소니’ 사고 운전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06-03 10:59 

검찰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했음에도 도주했고, 지금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허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반성하면서도 피고인이 집안 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조차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소시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료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유족도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기소된 혐의 가운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허씨는 진심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
허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8일 10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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