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런 XX, X같네"…혼잣말로 내뱉은 욕설 모욕죄 아냐
입력 2015-06-02 19:41  | 수정 2015-06-02 20:44
【 앵커멘트 】
홧김에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어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은 30대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10월 서울의 한 늦은 밤,

35살 김 모 씨는 지하철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졸다가 바로 옆 승객의 허벅지에, 듣고 있던 MP3를 실수로 2차례 떨어뜨렸습니다.

김 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급기야 이 승객과 시비가 붙어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씨가 끝내 사과를 거부하자 이 승객은 신고하러 역무실로 향했고, 김 씨는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김 씨.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욕설이 구체적으로 고소를 한 승객을 향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손하게 느껴질 순 있지만 불만을 토로하는 말 정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내뱉은 말이 일상에서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흔히 쓰는 수준"이라며, "상대방을 모욕할 정도의 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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