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폭력 범죄자 698명 검거
입력 2015-06-02 16:14 

경찰이 100일 간 외국인 강·폭력 범죄자 특별 단속에 나서 총 698명을 검거하고 이중 92명을 구속했다.
우려됐던 조직적인 형태의 범죄단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향 선후배, 직장동료 등으로 연결된 ‘외국인 패거리 폭력배 사례가 발견돼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찰청은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진행한 ‘외국인 강·폭력사범 100일 단속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조직폭력배와 유사한 외국인 조직폭력 단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국 출신 선후배나 친구들끼리 어울리다가 자국민끼리 집단 폭력을 행하거나 돈을 빼앗고 마약을 거래하는 등 조직범죄로 오인할 수 있는 패거리 폭력배 사례는 일부 확인됐다.
패거리 폭력배로 검거된 경우는 총 51건으로 고향 선후배(38건, 74.5%)나 직장 동료(10건, 19.6%)사이인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뤄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 때문에 폭행 등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던 피해자들을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로 구제하면서 26명의 신고를 이끌어냈다. 범죄피해 불법체류자에 한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더라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경찰청은 이번 100일 단속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 단속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곽정기 외사수사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외국인 커뮤니티 내 범죄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호 공존하는 안전한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