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 조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흉기 등 통상적인 인명살상 도구가 아닌 흡입하지 않으면 사망 우려가 적은 황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예비적 혐의인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준 사법절차가 이뤄지는 곳에서 사전에 계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수차례 피부이식을 받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변제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20대 강모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농도 95%의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려 강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