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법 개정안 논란, 친박계 의원들 성토 쏟아져… '내분' 조짐
입력 2015-06-02 09:49 
국회법 개정안 논란/사진=MBN
국회법 개정안 논란, 친박계 의원들 성토 쏟아져… '내분' 조짐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져 나오는 등 내분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청와대가 1일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 유무가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연히 강제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저희 입장은 '처리한다'는 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고 몇 번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협상 창구를 맡았던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원색적인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 원내대표를 '당청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야당에 끌려다니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입법을 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뒤늦게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언제든 바꿔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개정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니, 균형있는 헌법학자를 불러 논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강제성 유무 논란에 대해 "이건 너무 당연한 입법권 범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제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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