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필로 '흡연 흉내' 교사 징계…엇갈린 법원 판단
입력 2015-06-01 19:40  | 수정 2015-06-01 20:46
【 앵커멘트 】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냈다면 징계를 하는 게 옳을까요?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실업계 여고에서 상업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이 모 씨.

지난 2013년 1학기 수업 도중 학생들의 요구에 못 이겨 분필로 세 차례 담배 연기를 내뿜는 흉내를 냈습니다.

문제는 한 학생이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영상을 본 학교 측이 이 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청소년 흡연이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징계를 하게 되면 교사가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특히 법원은 교사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면 국가나 학교의 불필요한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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