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박태환 수영교실 회원등록…1일 2시간·월 30만원
입력 2015-06-01 18:38 
박태환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유형 400m 결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문학박태환수영장)=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국제수영연맹(FINA)의 선수자격정지 징계 중인 박태환(26)이 수영교실 회원자격으로 훈련을 재개했다.
박태환은 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수영장 수영교실 회원증을 받고 훈련을 함께했다. ‘올림픽수영장은 1988 서울올림픽을 치른 곳으로 국제규격의 50m 레인 시설이다. 노민상(59) 전 수영 국가대표팀 감독이 꿈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2시간씩 운영되는 ‘올림픽수영장 수영교실의 회비는 월 30만 원이다. 박태환은 특별대우 없이 다른 회원과 같은 금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7일 수영교실 참가자 학부모 전원에게 박태환의 합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2014년 9월 3일 검사에서 박태환은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FINA는 3월 24일 박태환에 대해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의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WADA는 규정 위반자가 속한 국가의 경기단체는 해당 선수에게 체육에 대한 재정지원 등 혜택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박태환이 이전처럼 ‘공공시설을 전용하긴 어렵다.
그동안 박태환 측은 사설 수영장의 25m 레인에서 훈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내 공공시설의 50m 레인을 단독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에 ‘수영교실 회원으로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한편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공식홈페이지는 5월 27일(한국시간) WADA 금지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FINA의 징계를 받은 박태환의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상기록을 취소한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대회 메달집계도 수정한다”고 공지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 종목은 2014년 9월 21~26일 진행됐다. FINA의 선수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포함되기에 박태환이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원천무효가 된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