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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바른 가수가 되겠다" 선처 호소
입력 2015-06-01 18:03 
바비킴 구형/사진=MBN
바비킴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바른 가수가 되겠다" 선처 호소

미국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바비킴이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다”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바비킴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바비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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