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금리 담합` 증권사 6곳 벌금형
입력 2015-06-01 17:35 
KDB대우 NH투자 삼성 한국투자 현대 유안타 등 6개 증권사가 채권금리 담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신규 사업 진출 등 제한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박지영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6개 증권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주택채권 등 수익률을 미리 합의해 400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6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1종과 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해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한 혐의로 6개 증권사를 지난해 3월 기소했다.
이들 증권사는 자신들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금리가 채권 매입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노리고 담합을 시도했다. 이들은 채권금리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시가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 채권을 낙찰받았다. 증권사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경영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증권사는 3년 동안 신규로 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5년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타 금융회사 등도 인수할 수 없다. 6개 증권사 가운데 5개사가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다.
[서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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