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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무슨 이유로?’
입력 2015-06-01 16: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및 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향후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그대로 이송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 일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북한의 내부 상황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있게 진행주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하려나 보네”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려나?”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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