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봐줄게” 여성운전자 성추행한 경찰
입력 2015-06-01 16:04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황당한 경찰관이 덜미를 잡혔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뇌물요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교통과 외근경찰관 K경위(48)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교통단속을 하다가 불법유턴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A씨(33·여)의 차량을 붙잡았다.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한 K경위는 A씨를 데리고 경찰서로 온 뒤 계속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A씨를 경찰서 내 비상계단으로 유인했다.

이곳에서 K경위는 음주운전을 봐줄테니 500만원을 달라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K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한 후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K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할 방침이다.
경찰은 K경위가 음주 측정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요구에 대해선 500만원 가량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을 한 A씨의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0.05% 미만으로 훈방조치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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