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208억여원을 날린 남성이 7년여간의 소송 끝에 6억여원만 배상받게 됐다.
김모씨는 2003년 4월~2007년 4월 강원랜드에 V-VIP 회원으로 181회 드나들면서 각종 게임으로 총 208억1000만여원을 잃었다.
이 중 절반은 도박장에 출입한 처음 1년여간 잃은 것으로 김씨는 2004년 5월 스스로 출입제한을 요청하고 한 달여간 발길을 끊었다. 하지만 이후 출입제한과 해제 요청을 네 차례나 반복하면서 추가로 돈을 잃고 결국 집과 땅, 주식 등 재산을 처분해야 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베팅한도 제한 규정,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자신이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출입제한 해제는 첫 요청일 때 출입제한일부터 3개월 이상, 두 번째면 출입제한일부터 1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다는 규정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청구권 시효 소멸 기간인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빼고 손해액을 29억여원으로 산정, 이 중 20%인 5억8060만원을 강원랜드가 배상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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