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 수강료 과다인상 집중 단속
입력 2007-07-19 13:42  | 수정 2007-07-19 13:42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름 방학을 맞아 각종 입시·보습학원 부당운영에 대한 집중단속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단속 대상은 학원 수강료 과다 인상과 교육 과정에 어긋난 특별반 개설 등이며, 다음달 3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여름방학이 입시를 앞둔 시기여서 수강료 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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