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사 공시 절차 대폭 간소화…풍문 해명공시 도입”
입력 2015-06-01 15:21 

상장회사의 공시 절차를 단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신설되는 등 공시 관련 제도가 확 바뀔 전망이다. 또 금융감독원 공시와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서 중복되는 공시 항목은 통폐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가 신뢰성 있는 정보교류로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내놓은 방안은 지난 19일 열린 ‘기업공시제도 간담회에서 현장 실무자들이 내놓은 의견에 기반을 뒀다.
금융위는 먼저 상장회사와 공시 담당기관을 잇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을 이달 개통해 각 회사에서 공시할 사항이 생겼을 때 입력 한번으로 공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공시 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서식을 확인하고, 공시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 각각 자료를 입력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풍문 등 기업의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하지 않아도 각 기업이 해명할 수 있도록 ‘자율적 해명 공시를 신설했다.
또 금감원과 거래소 간에 중복되는 공시를 단일화 하고, 불필요한 의무공시를 폐지해 연간 2300여 건의 공시를 줄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는 강화하고 불성실공시 행위자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요구권 도입과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금 상향 등 공시책임성 강화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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