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업주가 더 낸 고용·산재보험료 돌려준다
입력 2015-06-01 13:14 

근로복지공단은 26일까지 2015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돌려준다.
과납금 유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과납금 조회 바로가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의 ‘e하나로민원→미환급금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고용인원이나 임금 등을 추정해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사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상반기 환급 대상 과납금은 920억 원이다. 공단은 사업주의 과납금 반환 신청을 돕기 위해 지난달 말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납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를 공단 관할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 신고해야 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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