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 삼성 등 증권사 6곳 '소액채권 금리담합' 벌금형
입력 2015-06-01 12:51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에 대해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선 5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이들 증권사가 서로 짜고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을 싸게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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