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17.1% 인하하고 가입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월세계약 만료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대한주택보증과 달리 전세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또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 합계액 비율(LTV)이 5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30%를, LTV가 6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20%를 추가적으로 할인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년 보험료가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감소하게 되며, LTV가 50% 이하인 경우 2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가입대상주택도 확대해 기존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하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대한 보험가입 한도를 당초 전세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했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이번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요율 인하 및 보험가입대상·범위 확대는 전세가격 상승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보증수혜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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