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공연 가수에게도 로얄티 줘야"
입력 2007-07-19 11:47  | 수정 2007-07-19 13:12
한-EU FTA 협상에서 EU측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틀거나 공연을 할 경우 음반제작자나 가수에게도 로얄티를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브뤼셀에서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벨기에 브뤼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길거리 카페입니다.

가게 주인은 흥겨운 음악을 트는 대신 작사가나 작곡가뿐 아니라 노래를 부른 가수와 음반제작자에게도 로얄티를 지불합니다.

이른바 공연보상청구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유흥음식점의 경우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만, 공연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U측은 이런 공연보상청구권을 제도화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남영숙 / 한-EU FTA 규제이슈 분과장 - "영세사업자한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U측은 또 미술작품이 경매로 팔릴 때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추급권'도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측 요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금융기관 임원이나 이사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는 것과 유럽 각국 마다 있는 금융자율규제기구가 우리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합의됐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전체적으로 협상이 예상했던 정도로 가고 있다. 다만 금융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성과 나왔다."

정부조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까지 개방하자는 EU측 요구를 우리측이 실익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김형오 기자> - "협상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무역구제 등에서 상당한 진전도 있었지만, 자동차와 지적재산권등 민감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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