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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혐의` 바비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MBN포토]
입력 2015-06-01 10:55  | 수정 2015-06-01 11:11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의 기내 난동 및 여승무원 성추행 혐의 첫번째 공판이 1일 오전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바비킴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는 4월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개인일정으로 대한항공을 이용,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자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혐의로 미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바비킴은 대한항공 카운터 직원의 실수로 인해 티켓이 바뀐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월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바비킴은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 통보를 받았다. 바비킴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혐의를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인 승무원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일부 시인한 가운데 첫 재판에서 바비킴 측이 검찰의 기소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미국 경찰은 바비킴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MBN스타(인천)=이현지 기자 summerhill@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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