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규위반 차량 골라 고의 접촉사고 내고 합의금 까지
입력 2015-06-01 10:21 

서울 종암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문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끼어들기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접근해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7차례에 걸쳐 8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성북구 월곡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문씨에게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 동영상을 분석하다 수사 끝에 문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문씨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사고 과실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뜯었으며, 렌트카비 처럼 보험사가 지급하게 돼 있는 비용 일부를 받지 않는 등 합의금을 깎아줘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 했다.
의류도매업자인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챙긴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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